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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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전결재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혁신법 개정 이후 회의비 사전결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들도 혁신법에 따라 사전결재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 하위법이 개정 전이라 사전결재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혁신법을 준용하여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외부인 기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관 내 과제 참여하지 않는 인력
2. 기관 외부인
3. 기관 외부인이면서 해당 과제의 공동/위탁기관 인력이 아닌 경우
감사합니다.
국토부 과제들도 혁신법에 따라 사전결재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 하위법이 개정 전이라 사전결재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혁신법을 준용하여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외부인 기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관 내 과제 참여하지 않는 인력
2. 기관 외부인
3. 기관 외부인이면서 해당 과제의 공동/위탁기관 인력이 아닌 경우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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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5.6.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회의비 식비 사용에 대한 사전내부결재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문의하신 1,2,3번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