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잔여 직접비 단계 이월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6-07-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번호: RS-2025-11802969
상기 과제 관련입니다. 현재 금년도를 끝으로 1단계가 완료되며, 차년도부터 2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 제약에 따른 금년도 잔여 예정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 직접비의 다음 단계 이월 가능 여부 및 조건(예: 총 직접비 중 이월 가능 예산 비율 등)
- 이월 가능 시 구체적인 절차
감사합니다.
상기 과제 관련입니다. 현재 금년도를 끝으로 1단계가 완료되며, 차년도부터 2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 제약에 따른 금년도 잔여 예정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 직접비의 다음 단계 이월 가능 여부 및 조건(예: 총 직접비 중 이월 가능 예산 비율 등)
- 이월 가능 시 구체적인 절차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0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하려는 경우
상기 해당규정에 따라 단계이월은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으로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