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율 10% 미만 계상 가능 여부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2026-07-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율을 8% 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출해도 되는지, 필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8-2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인건비계상률(참여율)의 최소 하한선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최소 인건비 계상률 조건을 명시하는 과제가 있을수 있사오니 해당 과제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