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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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율 10% 미만 계상 가능 여부의 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6-07-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율을 8% 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출해도 되는지, 필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참여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율을 8% 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출해도 되는지, 필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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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인건비계상률(참여율)의 최소 하한선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최소 인건비 계상률 조건을 명시하는 과제가 있을수 있사오니 해당 과제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