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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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턴 인건비계상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7-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입니다.
외부사업 통하여 우리기관에 근무하게된 인턴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추가하고자합니다.(협약변경)
인건비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인턴을 국토부과제 인건비계상 0%로 하여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사업 통하여 우리기관에 근무하게된 인턴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추가하고자합니다.(협약변경)
인건비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인턴을 국토부과제 인건비계상 0%로 하여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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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건비계상률 0%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0%로 과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최소 인건비 계상률 조건을 명시하는 과제가 있을수 있사오니 해당 과제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턴 지원사업의 협약·운영규정에서 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인턴의 소속·근무 및 과제 참여 근거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