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장 대관 증빙 자료
작성자 홍**
등록일2026-07-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회의장 대관료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집행은 회의장 대관료만 발생하였으며, 식비나 다과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회계는 계획문서와 견적서를 근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지바로 결의등록 시 회의비 항목에서 외부 참석자를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의장 대관료만 집행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참여연구원 및 참석자 명단 입력이 필수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8-2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31p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참고 회의장 임차료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부결재문서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