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군위탁생의 미지급 인건비 0% 참여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6-07-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위탁 교육중인 군위탁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0%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군위탁생 신분으로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비, 학회세미나참가비 등 연구활동비만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인건비계상률 0%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자료 참고).

군위탁생의 미지급 인건비 0% 참여 및 연구활동비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8-2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건비계상률 0%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0%로 참여하여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공고문상의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