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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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위탁생의 미지급 인건비 0% 참여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6-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위탁 교육중인 군위탁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0%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군위탁생 신분으로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비, 학회세미나참가비 등 연구활동비만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인건비계상률 0%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자료 참고).
군위탁생의 미지급 인건비 0% 참여 및 연구활동비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위탁 교육중인 군위탁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0%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군위탁생 신분으로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비, 학회세미나참가비 등 연구활동비만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인건비계상률 0%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자료 참고).
군위탁생의 미지급 인건비 0% 참여 및 연구활동비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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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건비계상률 0%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0%로 참여하여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공고문상의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