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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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참여연구원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7-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 참여연구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만약 해당 외부 참여연구원이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기관)의 인원인 경우,
이때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및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해당 외부 참여연구원이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기관)의 인원인 경우,
이때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및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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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내부/외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장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해당 출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이어야 하며, 원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거리 외부참여연구원이 본 소속기관에서 연구기관 과제 참여를 위해 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경비는 출장비로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