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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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용 시 외부 참여자 범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6-07-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운영비 사용 시 외부 참여자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부 참여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과제 미참여자이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로 해당이 되어 회의비(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외부 기관의 인력만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의운영비 사용 시 외부 참여자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부 참여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과제 미참여자이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로 해당이 되어 회의비(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외부 기관의 인력만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7-23 |
|---|
안녕하세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조항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인 '동일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과제 미참여자이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로 해당이 되어 회의비(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단일기관의 회의비 식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