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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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사월 인건비 계상 방법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6-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5월 30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소속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라 5월 급여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인건비도 5월분을 월 전체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일(5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5월 30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소속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라 5월 급여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인건비도 5월분을 월 전체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일(5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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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참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과제 참여 기간에 맞추어 인건비 월급여(일할 계산된 급여) × 계상률 방식으로 한도액을 산출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