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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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의무채용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 기관은 올해 청년의무채용 고용 기준에 따라 총 2명의 인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획 시 예산 중 '현금 인건비' 예산이 미책정(없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원의 참여율이 100%이더라도,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및 현물 인건비 모두 계상없이(0원) 과제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획된 현물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여 청년의무채용 인원에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획 시 예산 중 '현금 인건비' 예산이 미책정(없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원의 참여율이 100%이더라도,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및 현물 인건비 모두 계상없이(0원) 과제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획된 현물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여 청년의무채용 인원에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7-20 |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현금인건비"로 계상하고, 참여율이 100%인 청년 연구인력에 대해 청년의무채용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청년의무채용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금인건비로 계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