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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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주 시험용역의 연구비 집행 항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모르타르 실내시험 및 기초물성 결과분석에 대해 외주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시험기관, 대학교 등에 견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상에는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하고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적정한 연구비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르타르 실내시험 및 기초물성 결과분석에 대해 외주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시험기관, 대학교 등에 견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상에는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하고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적정한 연구비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6-24 |
|---|
안녕하세요.
해당 외주용역은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단순 시험·분석과 결과서를 수취하는 용역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부합하므로 기존 계획서의 연구재료비에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시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합산 금액이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