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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 인건비 만 있는 직원의 경우 법정부담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 염**
등록일2026-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중 현물인건비로만 편성된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 A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적립액 및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현금으로는 가지고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6-24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기관이고, 현금인건비와 현물인건비계상률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인건비계상률의 합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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