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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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의무채용 중복 기간에 대한 별도 인정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5/15 [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 여부 문의] 제목글에 이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각각 100% 투입한 경우, 각각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청년의무채용 1명 필요)이고,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4개월), 100% 참여)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8개월), 100% 참여)으로 투입한 경우에,
2026년도 청년의무채용 12개월, 100% 1명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로 산정하여 청년의무채용은 9개월만 충족했다고보고 3개월 추가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건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은, A, B 참여율은 각각 100% 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참여율도 동일하게 100%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5/15 [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 여부 문의] 제목글에 이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각각 100% 투입한 경우, 각각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청년의무채용 1명 필요)이고,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4개월), 100% 참여)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8개월), 100% 참여)으로 투입한 경우에,
2026년도 청년의무채용 12개월, 100% 1명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로 산정하여 청년의무채용은 9개월만 충족했다고보고 3개월 추가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건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은, A, B 참여율은 각각 100% 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참여율도 동일하게 100%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6-24 |
|---|
안녕하세요
중복기간은 채용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청년 A가 퇴사하고 그에 대해 B가 승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어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