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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규직 전환인원의 청년의무채용 인력 적용 가능 시점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6-05-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25년 3월~2026년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026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을
2026년 4월부터 청년의무채용 인력으로 투입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과제공고일 ’26.02.23)

2026년 3월~2026년 2월까지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2026년 3월부터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5-22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에 대해 과기부 세부지침에서 채용형태(기간제/정규직)를 구분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규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과제 공고 6개월 이전에 채용된 직원이라면 청년의무채용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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