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6-05-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의무청년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100% 투입한 경우, 각각 별도 기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예) 과제 기간 2026.01~2026.12 이고 정부지원금 5억인 경우,
 청년 A (투입기간 2026.02~2026.05) + 청년 B (투입기간 2026.03~2026.10)으로 투입한 경우 청년의무채용(청년 100% 투입, 12개월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청년의무채용이 폐지(미유지 불인정 패널티 삭제)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국토교통부 과제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5-22
안녕하세요 1. A와 B의 합산 참여율이 100%인 것인지,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각각의 참여율이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2. 청년의무채용은 당초 과기부에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시하였으나, 26년도에도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동운영요령은 국토부 과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