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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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관련 상표등록 건 간접비 사용 시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로 상표등록 비용을 집행하였고, 해당 상표권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데이터 분석·변환·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평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업무 지원 목적 중심으로 활용되던 사항으로 인식되어, IRIS 시스템 내 성과등록 절차까지 연계되진 않았습니다.
성과로 등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시험업무 지원 목적 중심으로 활용되던 사항으로 인식되어, IRIS 시스템 내 성과등록 절차까지 연계되진 않았습니다.
성과로 등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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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해당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IRIS 성과등록이 그 입증의 지표가 됩니다.
다만, 성과등록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상표권 출원서(서지사항) 상에 과제 고유번호, 전문기관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상표가 연구 성과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빙할수 있다면 간접비 계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