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 1년미만 참여 근로계약 연구원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6-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기관 소속 근로계약 1년 이상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합니다.
이에 26.4~26.12. 기간동안 9개월 과제 참여할 경우 연구비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수행기관 소속 근로계약 1년 이상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합니다.
이에 26.4~26.12. 기간동안 9개월 과제 참여할 경우 연구비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5-28 |
|---|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요건인 '근속 1년 이상'은 연구과제 참여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비(인건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및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