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 1년미만 참여 근로계약 연구원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작성자 조**
등록일2026-05-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기관 소속 근로계약 1년 이상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합니다.

이에 26.4~26.12. 기간동안 9개월 과제 참여할 경우 연구비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5-28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요건인 '근속 1년 이상'은 연구과제 참여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비(인건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및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