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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의무채용 인건비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2026-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의 경우 1년 고용기간을 채운 경우 후 퇴사 한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이 처음 1년차 100% / 2년차 30% / 3년차 55% / 4년차 100% 이런식으로 들쑥날쑥 해도 될까요?
사유는 해당연도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조정한 부분인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을 추가등록(신규/기존) 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연구윤리동의서는 IRIS 상에서 전자 동의 하는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도 추가 제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5-22
안녕하세요 1. 1년 고용기간을 채운 기간에 한해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 참여율 100%만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3. 연구인력 추가등록시에는 기존 연구인력 등록시와 등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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