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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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편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26-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협약중입니다.
재직중인 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별 통합관리제" 적용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연구시설장비비(특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예산 부분(PART 3)에 1차년도의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협약 이후, 이지바로에서 협약변경(예산)을 통해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별 통합관리제" 적용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연구시설장비비(특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예산 부분(PART 3)에 1차년도의 연구시설장비비(특례)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협약 이후, 이지바로에서 협약변경(예산)을 통해 편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4-27 |
|---|
안녕하세요
협약 당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1항11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립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이후라도 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이지바로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신규로 적립 및 편성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