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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채용 미지급 참여 가능 여부
작성자 경**
등록일2026-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에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참여율 100%, 1년 이상 고용 유지' 라고 되어있는데,
청년채용인력이 참여율 100%로 하여 미지급 참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4-27
안녕하세요. 청년채용의 인건비를 미지급(현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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