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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채용 참여율 유지 문의
작성자 경**
등록일2026-03-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A를 청년채용
2차년도에 B를 청년채용 했을 때,
그 이후 수행기간에도 A와 B의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나요? 혹은 1년 이상 고용 유지되었으면 참여율을 그 이하로 조정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3-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년채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인원 각각의 고용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 참여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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