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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지원금 이자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2026-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Ezbaro 시스템 내 정부지원금 이자 관련 안내를 확인한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재투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상기 개정 규정은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지 여부

영리기관의 경우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개정 전·후 적용 기준의 차이

관련 법령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3-30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납입이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 혹은 재투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해당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개정 시점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이자가 존재한다면 국고 납입 대상이며, 동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3. 10.]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부 칙 <대통령령 제36163호, 2026. 3. 10.>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6.3.11]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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