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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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산출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경우 기술료 징수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6-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정부 R&D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기술료 납부 면제 가능성 관련입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0호)" 제4조(기술료의 징수) 2항의 3에 따르면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물(소프트웨어)를 국토부 발주 사업을 통해 납품 할 예정이며(2027년),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검토 중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때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R&D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기술료 납부 면제 가능성 관련입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0호)" 제4조(기술료의 징수) 2항의 3에 따르면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물(소프트웨어)를 국토부 발주 사업을 통해 납품 할 예정이며(2027년),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검토 중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때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3-24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