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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제공동연구기관 추가 등
작성자 길**
등록일2026-02-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관련 질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제공동연구 추가관련?
 - 전담기관과 협약시 없었던 국제공동연구기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 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협약의 변경) 제1항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에 따라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2. 국제공동연구기관을 추가할 경우의 협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예. 전담기관인지 또는 주관기관인지)
 
3. 국제공동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중 해외기관을 의미하는지?

4. 국제공동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3-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국제공동연구 추가관련? - 전담기관과 협약시 없었던 국제공동연구기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 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항,「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협약의 변경) 제1항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에 따라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답변 > 공동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연구기관의 추가는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봅니다. 2. 국제공동연구기관을 추가할 경우의 협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예. 전담기관인지 또는 주관기관인지) 답변 > 연구기관에 대한 협약 당사자는 전담기관입니다. 3. 국제공동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중 해외기관을 의미하는지? 답변 >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중 해외기관입니다. 4. 국제공동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답변 > 해당 국제공동연구기관이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호의 위탁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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