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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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당해년도 사업비 카드 사용신청 전 사비결제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26년에 3단계 1차년도 사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두 명이 1월 12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AIAA SciTech Forum 2026에 참여하였는데요, 항공권과 등록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교내 연구비 사용지침으로는 해당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인정해주면 교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카드를 항공권과 등록비에 사용한 이유는,
26년도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행사로 항공권과 등록비 등의 결제는 25년도 12월에 처리해야 하였으며, 26년도 사업비카드 사용신청은 저희 예산 선지급 처리완료 된 이번 주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처리한 항공권과 행사등록비를 학생들에게 사업비로 실비지급할 수 있을지요?
저희는 26년에 3단계 1차년도 사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두 명이 1월 12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AIAA SciTech Forum 2026에 참여하였는데요, 항공권과 등록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교내 연구비 사용지침으로는 해당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인정해주면 교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카드를 항공권과 등록비에 사용한 이유는,
26년도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행사로 항공권과 등록비 등의 결제는 25년도 12월에 처리해야 하였으며, 26년도 사업비카드 사용신청은 저희 예산 선지급 처리완료 된 이번 주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처리한 항공권과 행사등록비를 학생들에게 사업비로 실비지급할 수 있을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6-02-26 |
|---|
안녕하세요.
해당문의는 유선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