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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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자 소속에 따른 간접비 비율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과제 접수에있어서 예산 배분 중, 결정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의 소속으로 교수/학생이 과제에 지원하면 사전 고시된 간접비율을 따르나
학회의 소속으로 교수/학생이 과제에 지원할 경우 간접비 기준과,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과제 접수에있어서 예산 배분 중, 결정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의 소속으로 교수/학생이 과제에 지원하면 사전 고시된 간접비율을 따르나
학회의 소속으로 교수/학생이 과제에 지원할 경우 간접비 기준과,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2-23 |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학회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