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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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과제 참여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 수행 중 외부 전문 기술 활용이 필요하여 관련 비용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행예정금액 : 약 4,000만원 (당사 직접비 총액의 약 5% 수준)
2. 문의사항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해당 용역(외부전문기술황용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획서상에 사전 명시되지
않은 외부전문기술황용비를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 수행 중 외부 전문 기술 활용이 필요하여 관련 비용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행예정금액 : 약 4,000만원 (당사 직접비 총액의 약 5% 수준)
2. 문의사항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해당 용역(외부전문기술황용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획서상에 사전 명시되지
않은 외부전문기술황용비를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2-26 |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협약 변경(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외부전문기술활용비가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직접비 총액의 5% 수준으로, 협약 변경 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