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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6-01-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과제 참여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 수행 중 외부 전문 기술 활용이 필요하여 관련 비용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행예정금액 : 약 4,000만원 (당사 직접비 총액의 약 5% 수준)
2. 문의사항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해당 용역(외부전문기술황용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획서상에 사전 명시되지
           않은 외부전문기술황용비를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2-26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협약 변경(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외부전문기술활용비가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직접비 총액의 5% 수준으로, 협약 변경 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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