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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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장비의 현물계상 방법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6-0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시 장비비의 현물계상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6조 1항 및 2항에 따른 현물 계상시
예를들어
연구 장비 구입 시기 : 23년 5월 1일, 구입비 : 100만원 일때
25년도 과제 수행으로 과제별로 20%로 계상하여 5개 과제에 20%씩 현물 계상하여 100%를 채웠을 때
26년도 현물 계상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장비에 대한 현물 계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시 장비비의 현물계상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6조 1항 및 2항에 따른 현물 계상시
예를들어
연구 장비 구입 시기 : 23년 5월 1일, 구입비 : 100만원 일때
25년도 과제 수행으로 과제별로 20%로 계상하여 5개 과제에 20%씩 현물 계상하여 100%를 채웠을 때
26년도 현물 계상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장비에 대한 현물 계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6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의 총합이 해당 자산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2025년도에 이미 5개 과제를 통해 장비 구입가(100만원)의 100%를 현물로 계상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장비의 현물 계상 가능 잔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과제 수행 시 동일한 장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현물 계상을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