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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미흡으로 종료된 사업의 경우
작성자 정**
등록일2026-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미흡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경우 매년 관련 매출액 발생과 관련없이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닌게 된다고 들었는데

별도의 조항이라든가 근거가 있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1-22
안녕하세요.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의 평가결과(미흡)과 관련없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실시(기술이전)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제종료후 연구개발성과로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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