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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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실실패로 종료된 사업의 경우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6-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이 성실실패로 종료됐습니다.
관련된 매출도 발생되지 않으면 기술료 면제에 해당 되나요?
관련된 매출도 발생되지 않으면 기술료 면제에 해당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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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의 성공/실패와 관련없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실시(기술이전)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제종료후 연구개발성과로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