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성실실패로 종료된 사업의 경우
작성자 정**
등록일2026-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이 성실실패로 종료됐습니다.

관련된 매출도 발생되지 않으면 기술료 면제에 해당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1-22
안녕하세요.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의 성공/실패와 관련없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실시(기술이전)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제종료후 연구개발성과로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