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논문게재료 지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12.31.자로 2단계가 종료되고
2026.01.01.자로 3단계가 시작됩니다.
과제 관련으로 논문 게재료 지출 시
인보이스 날짜가 2025.12.29. 입금기한은 2026.01.08.로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지출할 시
2026년도 사업비로 처리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논문은 2026년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12.31.자로 2단계가 종료되고
2026.01.01.자로 3단계가 시작됩니다.
과제 관련으로 논문 게재료 지출 시
인보이스 날짜가 2025.12.29. 입금기한은 2026.01.08.로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지출할 시
2026년도 사업비로 처리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논문은 2026년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6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목적사항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은 2단계에 해당하나 논문의 최종 게재가 3단계에 이루어지므로, 2단계 연구비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단계에 사용하지 못한 직접비(논문게재료) 잔액을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