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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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비영리 사단법인)의 연구소 개설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5-12-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관은 학회의 부설연구소로 하고자 합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제 7조에서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으로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데,
학회에서 연구소 인정요건(5인 이상 연구인력 중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자 5인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와 관련 기관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만약, 신청절차가 필요하다면 신청 후 승인받을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관은 학회의 부설연구소로 하고자 합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제 7조에서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으로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데,
학회에서 연구소 인정요건(5인 이상 연구인력 중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자 5인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와 관련 기관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아닙니다)
만약, 신청절차가 필요하다면 신청 후 승인받을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0 |
|---|
안녕하세요.
학회 및 대학 등 비영리기관 부설 연구소의 등록에 대해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www.kci.go.kr)에서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