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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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년 해외 체류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5-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과제에 타기관 교수님께서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중에 계십니다.
내년에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하실 예정이라고 하여, 해당 기간 중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 자체에 큰 영향이 없고,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아닌 외부연구원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혁신법 등에 기타로 필요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 기준상 사전에 고려하거나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하실 예정이라고 하여, 해당 기간 중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 자체에 큰 영향이 없고,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아닌 외부연구원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혁신법 등에 기타로 필요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 기준상 사전에 고려하거나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6 |
|---|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아니라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상 참여연구자의 해외 체류 시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집행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승인 하에 연구 수행이 지속된다면 행정적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정산 및 성과 점검 시 해당 연구원이 해외 체류 중에도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연구노트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연구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