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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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R&D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 연구원 제한 사항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5-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R&D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 연구원 제한 사항 문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회사 대표가 가해자)이 확인되는 기업 관련하여 아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가해자 본인이 국토 교통 R&D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는지와 제한이 있다면 제한 범위에 대한 내용 궁금합니다.
2. 회사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회사가 국가교통R&D 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3. 현재 KAIA에서국가교통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회사 대표가 가해자)이 확인되는 기업 관련하여 아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가해자 본인이 국토 교통 R&D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는지와 제한이 있다면 제한 범위에 대한 내용 궁금합니다.
2. 회사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회사가 국가교통R&D 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3. 현재 KAIA에서국가교통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1-20 |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한 참여제한 관련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