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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영리기관 - 연구수당을 연구활동비로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25-12-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직접비의 연구활동비가 부족하여, 연구수당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가능한가요?

두번째. 승인이 필요한가요? 통보인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2-2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감액은 통보성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연구관리시스템(IRIS)를 통하여 연구수당 감액 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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