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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단계 연차 잔액 이월예산 편성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5-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플랜트연구사업 수행중인 정부출연연 입니다.

단계 내 연차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을 차년도 예산에 편성을 진행하였으며,
인건비/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국제공동연구비에서 발생된 잔액을 국제공동연구비라는 비목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단계 내 연차의 잔액은 바로 편성가능한데, 혹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2-22
안녕하세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환율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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