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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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정산수수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5-1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정산수수료를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에서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동기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을 어떤 비목·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를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에서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동기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을 어떤 비목·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11-24 |
|---|
안녕하세요.
위탁정산수수료 집행에 대한 부분은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상호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공동기관이 집행함에 있어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행 시,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