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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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참여예정자 소속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5-1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및 상황
- 2차년도 참여예정자가 1차년도에 자문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영리기관 채용 예정이었으나 실제 소속(채용)되지 않은 상황(4대보험 및 근로계약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2차년도 참여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IRIS, 연구개발계획서에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참여계획 없음
2. 주요 질의 내용
- "참여예정자"도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을 적용받는 건지?
- 이경우 자문비 지급 가능 한지?
1. 질의 배경 및 상황
- 2차년도 참여예정자가 1차년도에 자문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영리기관 채용 예정이었으나 실제 소속(채용)되지 않은 상황(4대보험 및 근로계약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2차년도 참여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IRIS, 연구개발계획서에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참여계획 없음
2. 주요 질의 내용
- "참여예정자"도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을 적용받는 건지?
- 이경우 자문비 지급 가능 한지?
답변
| 답변일자 | 2025-11-24 |
|---|
안녕하세요.
해당 전문가가 자문 수행 및 자문비를 지급받는 시점에 수행기관(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