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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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5-1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차년도 현금 인건비가 남게 되어 같은 단계인 2차년도 계속비로 넘어갈때 협약계획서에 편성했던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현금인건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 청년신규와 기타신규 20,000 미사용 (2차년도 계속비)
2차년도 현금인건비
- 계속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본예산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위 처럼 가정할 경우 현금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되 청년신규와 기타신규로 편성된 현금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인력(지식서비스) 현금 인건비로 편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협약변경(승인성/통보성)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차년도 현금인건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 청년신규와 기타신규 20,000 미사용 (2차년도 계속비)
2차년도 현금인건비
- 계속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본예산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위 처럼 가정할 경우 현금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되 청년신규와 기타신규로 편성된 현금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인력(지식서비스) 현금 인건비로 편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협약변경(승인성/통보성)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11-24 |
|---|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 총액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라면 최초 협약시 공고문에 따라야 하며, 기존 인건비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청년의무채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 관련 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