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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의 육아휴직 관련 문의
작성자 민**
등록일2025-11-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부터 시작된 6차년도 계속과제중 4차년도를 진행중이며 올해 6월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하였습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하려 합니다.

1} 당해년도 : 25.01.01~25.12.31
  육아휴직 : 25.12.01

1}번과 같은 경우 한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2} 만약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5차년도(26.01.01~26.12.31)에서는 제외되게 된다면 추가로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1-24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남은 고용 유지기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2) 2번도 동일하게, 현재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그만두는 시점(제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 유지기간을 계산하였을때 1년 이상일 경우, 1건으로 인정되기에 추가 채용을 안하셔도 됩니다. * 다만, 1년 미만일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남은 기간을 채워주시면 1건으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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