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영리기관 인건비 변경 사전 승인 대상 여부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5-10-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 예산관리 담당자 입니다.

예산관련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연구과제 예산 중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1항 4호에 따라 사전 승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비영리기관은 협약금액 대비 인건비 총액 변경이 있어도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1-24
안녕하세요. 인건비 총액 변경의 사전승인 대상은 영리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비영리기관은 ‘통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서 별도로 승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