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비영리기관 간접비 일괄 흡수 시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5-10-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50%를 초과 사용 시 간접비 100%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시 현물(인건비)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 실사용 현금직접비 / 총 현금 직접비
- 실사용 직접비 총액 / 총 직접비 총액
2025년 연구과제 기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이때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시 현물(인건비)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 실사용 현금직접비 / 총 현금 직접비
- 실사용 직접비 총액 / 총 직접비 총액
2025년 연구과제 기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5-11-24 |
|---|
안녕하세요.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로 계산된 금액만큼 불인정되며, 이때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시 현물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