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활용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5-10-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비교견적 후 내부기안이 승인된 뒤에 계약을 진행하면 되나요?
   → 계약진행 후 내부기안을 진행하면 rcms 비용처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2. 구매의뢰서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검수보고서는 화면캡쳐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1-24
안녕하세요. 1. 기관 내부 구매·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의 선·후 순서로 인해 연구비 집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필요한 결재 절차는 준수해야 하며, 비교견적 및 계약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순서 비교견적 → 내부기안 승인 → 계약 진행 2. 구매의뢰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명시 - 구매 필요성 및 활용 목적 - 과제번호 및 과제명 - 구매 품목명 및 사양 등 3. 검수보고서는 검수일자 및 검수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를 명시하고, 정상적인 설치·사용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인보이스 등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야 할 내용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화면 라이선스 정보 확인 화면 버전 정보 및 기능 확인 검수 완료 일자 검수자 서명 등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