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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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의 건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5-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과제 진행 중인데 전문가 용역 진행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용역 업무 마무리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과제 진행 중인데 전문가 용역 진행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용역 업무 마무리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10-21 |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는 과제기간 종료전까지 사용가능한 항목으로, 용역이 과제기간 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다면 집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