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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업화 시 기술료 지불 조건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25-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저희는 개발품이 2건입니다.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화 실패시 기술료 납입을 해야하는지,

차후에 사업화 성공이 완료가 될 경우 그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10-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항에 따라 직접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직접실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제3자)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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