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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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화 시 기술료 지불 조건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5-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 과제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저희는 개발품이 2건입니다.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화 실패시 기술료 납입을 해야하는지,
차후에 사업화 성공이 완료가 될 경우 그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화 실패시 기술료 납입을 해야하는지,
차후에 사업화 성공이 완료가 될 경우 그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10-14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항에 따라 직접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직접실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제3자)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