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자문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5-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와 관련된 수탁연구용역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제 종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그 안에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과제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9-17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용역의 경우 해당 단계 내에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 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