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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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과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연구시설 장비비)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5-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입된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인 관계로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시 정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입된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인 관계로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시 정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8-14 |
|---|
안녕하세요.
보증 기간이 단계 종료일을 넘어가는 경우, 단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