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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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장하드 구입 관련 세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5-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며, 외장하드 구매관련하여 세목 문의드립니다.
외장하드의 구매 목적은 측량 데이터 수집 및 보관을 위함입니다.
- 연구활동비_연구실 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어떠한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협약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장하드의 구매 목적은 측량 데이터 수집 및 보관을 위함입니다.
- 연구활동비_연구실 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어떠한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협약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8-14 |
|---|
안녕하세요.
사무용기기는 사무용기기 본체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외장하드는 주변기기에 해당하므로 사무용기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비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무용기기를 구입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