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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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신규채용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차** |
| 등록일 | 2025-07-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2025년도) 2단계 1차년도이고, 2단계 3차년도(2027년도)에 종료되는 과제 진행 중입니다.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채용으로 이번연차(2025년도; 2단계 1차년도)에 1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연도 채용이 어려울 상황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년도에 채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차 채용으로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지침에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에 합산하여 채용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적용 가능여부)
2. 만약 다음연차로 신규채용을 미룰경우 이번연차에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도 다음 연차로 이월해야 하는건가요?
3.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상기 기재드리는 답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채용으로 이번연차(2025년도; 2단계 1차년도)에 1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연도 채용이 어려울 상황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년도에 채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차 채용으로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지침에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에 합산하여 채용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적용 가능여부)
2. 만약 다음연차로 신규채용을 미룰경우 이번연차에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도 다음 연차로 이월해야 하는건가요?
3.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상기 기재드리는 답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8-13 |
|---|
안녕하세요.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규정 원칙상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어려울 경우, 차년도에 채용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의무 채용을 하신다면 인정 할 수 있습니다.
2. 당해년도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 이월 관련하여 단계, 연차 등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를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고용 관련 문의는 031-389-63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