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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 참여연구원 출장비 지급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25-07-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외부 영리기관 임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때, 인건비는 현물 or 미지급으로 하고, 출장비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차 Q&A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5-07-21
안녕하세요. 해당 외부참여자가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장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상 외부참여자는 참여연구자의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므로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은 가능하나 현물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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