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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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참여연구원 출장비 지급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5-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 영리기관 임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때, 인건비는 현물 or 미지급으로 하고, 출장비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차 Q&A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5-07-21 |
|---|
안녕하세요.
해당 외부참여자가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장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상 외부참여자는 참여연구자의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므로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은 가능하나 현물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